협회 정관

협회 정관

(사)한국대학출판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대학출판협회(The Association of Korean University Presses)라 칭한다(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각 대학의 출판업무 담당 부서 혹은 기관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대학출판 관련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학술 및 출판문화 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이사장교 내 출판부(원)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진행한다.

1. 대학출판문화의 위상 제고와 발전을 위한 사업

2. 대학출판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

3. 학술 및 교양 도서 출판·보급에 관한 사업

4. 학술 및 교양 디지털콘텐츠 생산․보급에 관한 사업

5. 국내외 출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사업

6. 출판문화의 발전을 위한 자료 및 도서 발간 사업

7. 회원의 공동복리 증진 및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8.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정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대학의 출판담당 부서(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으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기관 또는 부서)는 소정의 회원 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 가입시 대표자 1인을 지정해야 하며, 그 대표자가 본 법인 활동의 주체가 된다.

④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입회비와 회비 납부

4. 회원교 대표자, 소재지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인에 통보


제8조(회원의 상벌과 탈퇴) 

①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법인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경고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회비 등에 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구성)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3인 이내

3. 상무이사 7인 이내

4.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상무이사 포함)

5. 감사 2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 방법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 중 회원교의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회원대표자가 교체된 경우 신임대표자가 그 직을 승계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상무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무이사를 제29조의 실무위원회 분과 수와 동일하게 둔다.

② 총괄상무이사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업총무이사는 사업총무분과장이, 출판기획이사는 출판기획분과장이, 유통마케팅이사는 유통마케팅분과장이, 학술교육이사는 학술교육분과장이, 국제교류이사는 국제교류분과장이 당연겸직한다.

③ 상무이사는 본 협회의 당연직 등기이사가 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되, 출판담당 부서(기관)의 보직 발령으로 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그 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사실의 보고와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총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의 안건과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법인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며, 회의 개시 전까지 문서로 의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행위는 유효하다.


제21조(의결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이사장, 부이사장은 법인의 이사장, 부이사장을 당연겸직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

2. 실무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입회 및 회비에 관한 사항

6.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구성원 외의 참석) 

실무위원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안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분과장도 참석할 수 있다.

 

제6장 실무위원회

 

제28조(구성원 자격)

 실무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각 회원교 대학 출판업무 담당 부서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9조(분과)

 실무위원회에는 사업총무분과, 출판기획분과, 유통마케팅분과, 학술교육분과, 국제교류분과의 5개 분과를 두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분과를 신설할 수 있다.


제30조(구성)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실무위원장 1인

② 자문위원 4인 이내

③ 각 분과장 1인

④ 각 분과별 간사 1인과 위원 5인 이내


제31조(선임 및 임기) 

① 실무위원장과 각 분과장은 이사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자문위원은 실무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분과의 간사 및 위원은 분과장이 추천하여 실무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기능) 

실무위원회는 법인 발전을 위한 운영과 목적사업 추진의 기획안을 창출하고 협의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①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의장이 되며, 실무위원회를 통할한다.

② 자문위원은 실무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각 분과의 업무분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④ 간사는 분과장을 보좌하며, 분과장 궐위시 그 직을 승계한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은 분과장의 지시에 의하여 실무를 집행한다.


제33조(회의)

 실무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34조(의결정족수)

 실무위원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실무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5조(서면결의) 

①실무위원장은 실무집행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을 통하여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36조(사무국) 

① 본 법인 제반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④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지역지부

 

제37조(지역지부) 

본 법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본 법인의 지부를 둘 수 있다.

① 서울․경인지부(소재지를 서울에 둔다)

② 영남지부(소재지를 영남에 둔다)

③ 충청지부(소재지를 충청에 둔다)


제38조(조직 및 직원) 

지부 기구의 구성과 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재산과 회계

 

제39조(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0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금

4. 각종 행사의 분담금 및 기타 수입


제42조(회계연도)

 ①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3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47조(법인의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각각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각각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49조(운영규칙)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설립자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장 권원순 (직인생략 )

설립자 영남대학교출판부장 허창덕 (직인생략 )

설립자 전남대학교출판부장 양채열 (직인생략 )

설립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장 김종서 (직인생략 )

설립자 고려대학교출판부장 유석훈 (직인생략 )

설립자 동국대학교출판부장 김윤길 (직인생략 )

설립자 한양대학교출판부장 엄익상 (직인생략 )


제4조(개정 정관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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